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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전 우리 유저 하나가 행자부에서 서비스를 하나 시행하는데 우리도 적용 해야 한다며 검토를 부탁해 왔다.그게 바로 27일부 시행한다는 행자부의 주소알리미 서비스 이다.

간단한 개념은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지 뿐 아니라 직장이나 기타 주소에서 변경하고 싶은곳의 주소를 변경한 다음 원하는 클릭하고 신청하면 되는것이다.그러면 해당 기관에서는 파일로된 데이터를 받아 각자 알아서 반영 하고 그 적용결과를 다시 파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1 주소변경화면 주민등록지 외에 별도주소를 변경할수 있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한신평에서 무브원(MoveOne) 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이전에 시행중에 있었다.나도 전에 시험삼아 이용했던 적이 있었다.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청구서와 우편물을 이메일로 대체하고는 있지만 주소를 옮길때마다 각각의 은행이나 주요 기관사이트에서 귀찮게도 일일이 주소를 고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임에 틀림없다.

서비스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용하는 회사의 측면으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주소변경으로 인해 청구서가 잘못갈 확률을 다소나마 줄일수 있다는 점과 재발송과 일이리 주소확인에 드는 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서비스 일것이다.

[그림 2 한신평 무브원 서비스]

우리 회사에서도 올초 무브원을 도입해서 이미 적용해 있는 상태였는데 비슷한 류의 행자부 서비스가 오픈한 것이다.게다가 무브원 서비스는 일정비용의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행자부 서비스는 무료제공 이라는점. 설명대로라면 무브원 서비스에 비해 메리트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다.

이용 방법은 위에 간단히 소개한대로.

  1. 전자민원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2. 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를 선택한후
  3. 화면에서 통보하고 싶은주소(주민등록지 및 별도주소인 기타와 직장)를 변경하고
  4. 대상기관을 선택한후 신청하면 된다.

물론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공인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두 서비스의 사소한 문제점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적어도 자기주소가 어디에 어떤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즉 저기에 나오는 기관들이 자기가 가입한 기관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도 주소가 뿌려진다는 점이다.뭐 그런 주소 정보만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객정보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꺼림칙 할수 있는 일이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측으로 보면 약간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이제 받은 주소를 어떤 식으로 고객주소에 보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이걸 그냥 막 업데이트해도 될지 검증을 해봐야 하는 건지, 또 처리는 어떤 절차를 통해 주소의 우선순위를 둘것인지 등등..

게다가 행자부 서비스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바로 우편번호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꽤 오래전에 우편번호 체계가 바뀐이후로 모든기업과 홈페이지 등등 주소를 사용하는 곳에는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편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동 주소까지는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해지고 나머지 주소만 입력하는 식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체국에서도 대량의 DM발송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예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행자부 데이터는 우편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그날 사업시행 설명회에서도 참석한 거의 모든 기업과 관공서들의 한결 같은 요청은 우편번호,우편번호 였다고 한다.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로는 행자부 내부 전산망에서는 주소에 우편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공해 줄수가 없단다.

아마도 등본이나 호적에서는 우편번호가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컨버젼을 못했다거나 아예 엄두를 못 낸다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 정책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되지.

[그림 3 데이터와는 달리 회원 가입시 주소는 우편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그런 이유로 데이터를 받아서 맞는 우편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한번더 생겼다.LG CNS가 이쪽 사업을 맡은 모양이던데..그런건 사업범위에 없었는 모양이다.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정부기관 대 기업의 구도가 아니라 일반기업 대 고객이나 유료서비스였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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